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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코 내 재외동포 및 여행객들의 빈번한 문의에 대한 응답 모음(주체코대사관)
운영자 2017-09-28 추천 1 댓글 0 조회 4148

체코 내 재외동포 및 여행객들의 빈번한 문의에 대한 응답 모음(주체코대사관)


1.재외국민등록 방법

 

 

o ‘재외국민등록법은 해외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 또는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당해 국가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반드시 등록하여야 함을 규정.

 

o 등록방법

 

- 대사관 홈페이지(cze.mofa.go.kr)영사재외국민등록재외국민등록(신규) 에서 직접 등록

 

- 여권 신원면 및 여권 내 최초 입국도장이 찍힌 면을 스캔하여 대표메일(czech@mofa.go.kr)로 송부

 

2.여권 분실 시 대처방법

 

 

o 분실장소 관할 경찰서 경찰에 분실신고 후 분실신고서 수령

 

신속한 처리 필요 시 프라하 시 중심에 위치한 아래 경찰서 방문 권장

주소: Jungmannovo namesti 771/9, Praha 1

전화번호: +420) 974-851-750

e-mail: p1mopmus@mvcr.cz

 

o 대사관 방문, 단수(귀국용)복수 여권발급 신청

 

구비서류

 
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사본 등)

- 경찰서 분실신고서

- 여권사진 2

- 한국행 e-ticket

- 수수료 US$15 또는 405CZK

 

 

3.대중교통 수단 승차권 구입

 

 

o 체코 내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간별로 적정하게 정한 요금의 티킷을 구입 이용하여야 함.

 

- 탑승을 시작하는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개찰기에서 탑승 시간 입력 금액 투입 티킷 발부 받음 탑승 후 차량의 개찰기에 티킷 입력 탑승 시작 시간이 기록된 티킷을 하차 시 까지 소지.

 

- 모든 티킷은 환승이 가능하나, 금액별 정해진 시간 내에서 이용 가능

 

성인요금: 30(24CZK), 90(32CZK), 24시간(110CZK), 72시간(310CZK)

 

o 검표원은 황금색과 붉은색으로 표시된 배지와 신분증을 제시하며 부정 티킷 사용을 적발 할 경우, 현장에서 800CZK 벌금부과

 

- 부과된 벌금을 지불치 않아 경찰을 부르거나 관련 지불 사무소로 가게 되면 1500CZK 벌금부과.

 

 

4.양자협정에 따른 무비자 체류일

 

o -체코 양국은 체류와 관련 양자협정을 우선 적용합니다. 우리 국민은 체코에 입국한 날로부터 90일간 무사증 체류가 가능하며, 동 기간 초과 후, 체코 체류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제3국으로의 출국후 재입국하여야 체류가 가능합니다.(, 체코 이외 국가를 방문한 명확한 증빙서를 소지하여야 함. : 입국스탬프, 숙박증 등)

 

o EU 각국은 양자협정 우선적용국쉥겐협정 우선적용국으로 구분되니 동 협정국 구분을 확인바랍니다.

- 양자협정 우선적용국 : 노르웨이,덴마크,독일,리투아니아,몰타,벨기에, 스웨덴,스페인,아이슬란드,에스토니아,오스트리아,이탈리아,체코,폴란드,핀란드,헝가리

- 쉥겐협정 우선적용국 : 그리스,네덜란드,라트비아,룩셈부르크,리히텐슈타인,스위스,슬로바키아,슬로베니아,포르투갈,프랑스

 

o -체코 90일 무비자 협정은 단순 관광, 방문에 해당함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외의 사증은 반드시 해당 사증 취득 후 입국해야 합니다.

 

o 체코 인근 국가에 소재한 체코 대사관(또는 총영사관)에 체코 사증 신청 후 취득까지 90일 이상이 소용되어 무사증 체류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, 이 경우 반드시 체코 재입국을 통해 무사증 체류기간을 연장 받아야 합니다.

 

이때, 비쉥겐국가로 출국 후 재입국하여 여권에 입국도장을 날인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.

그러나, 부득이한 상황(체코사증 신청 후, 취득까지 9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 등)으로 비쉥겐 국가로의 여행이 어려울 경우, 인근 쉥겐국가에서 일시 체류하였다는 증빙자료(:본인의 영문성명과 작성일자가 명시된 호텔숙박 영수증 등)을 제시하면 재입국시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체코 내무부측의 입장을 확인인바 있습니다.

 

- 동 결정이 일선의 담당자에게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, 증거자료 인증에 대한 개인의 판단 차이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바, 동 건에 대한 내무부측 입장이 명시된 아래 문건을 첨부하오니, 위와 같은 방법으로 무사증 체류기간을 연장 받은 국민께서는 증빙자료와 함께 동 문건을 소지하시길 권유 드립니다. 또한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, 대사관(234-090-411)으로 연락 바랍니다.

 

붙임 : 체코공화국 내 대한민국 국민의 무비자 체류에 관한 유권해석 1

 

 

5. 환전 후 환불 가능 여부

 

o 환전 시 서명 전에 반드시 환율 및 수수료 내용 등을 확인 요망.

o 서명(본인 인정서) , 환불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.

o 환전소가 환불 불응하는 경우, 체코 중앙은행에 민원 제기 가능하나, 장시간 소요로 해결에 어려움이 많음.

 

6.소매치기 피해사례

 

 

o 사진을 찍기 위해 가방을 잠시 옆에 놓는 경우

 

o 첫 입국 후 많은 짐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숙소를 찾느라 주위를 기울이지 못했을 때

 

- 사람이 많은 지하철, 트램, 버스 등

- 기차 내부의 짐칸에 놓아둔 가방, 또는 선반위에 올려놓은 가방 또는 자리에 가방을 놓고 화장실 등 자리를 비우는 경우

- 숙소에서 잠시 가방을 놓고 외출하는 경우

 

 

6.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

 

o 대사관은 재외국민 사건·사고 발생 시 체코 법에 근거, 우리 국민의 권익 및 보호를 위해 로펌 Futej & Partners 소속 박병성 변호사와 계약을 맺고 협조체재를 구축 함.

 

- 박병성변호사는 재외국민 사건·사고 관련(영사서비스 관련) 체코법률에 근거하여 기초적인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함.

- 연락처 : park@bjmpark.com / +421-948-291-699. //
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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